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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부전나비3
말끔한부전나비324.01.20

주6일 근무회사에서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또는월차 없는건가요?

5인이상 개인사업자 회사입니다 주6일제 근무이고 평일(월~금)8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이 토요일은 회사의 일이 없으니 직원들을 쉴수있게 해주겠다 하시면서 연차또는 월차는

없다 하시고 개인적인 일로 회사를 쉬어야하는 상황은 결근이라 하십니다

토요일 근무를 안하면 연차 월차는 있는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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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토요일 근무가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의 휴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는 없으며, 해당일에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임에도 회사의 일이 없다는 이유로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월~금에 40시간 근로하면 토요일은 휴일이고 휴일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평일에 40시간을 근무하므로 토요일 근무는 휴무일에 하는 연장근로에 해당이 됩니다. 연장근로이므로 일을 하든 안하든

    평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나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주6일제 근로자가 회사 사정으로 토요일에 쉬는 경우에는 연차 사용이 아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6일제의 경우 토요일이 소정근로일이기에 그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로써 1일 8시간 근무하기로 한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로 시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그날 결근 여부와 상관없이 월~금요일을 개근한 때는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