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원 휴직권유 관련 문의 드립니다.!
직원 중 한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지쳐보여 휴직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라 하기와 같이 문의 드립니다.
1. 근무 진행하기가 어려워 보이는 상태임에 따라 회사에서 해당 직원에게 휴직 권유가 가능할까요?
2. 만약 근로자가 휴직을 거부한다면 회사 측에서 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휴직은 유급휴직이라 근로자의 급여 등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3. 휴직 권유 자체가 노동법상 문제가 될까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