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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관수리207
과감한관수리20724.04.04

월급금액문의 월급제로 바뀌면서 시급제랑 똑같이 일하는데 돈차이가 너무나요

아르바이트 월급제로 시간은 화수목금 4시간 토일7시간 월요일 휴무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사장님은 월급제는 원래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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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5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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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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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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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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