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금액문의 월급제로 바뀌면서 시급제랑 똑같이 일하는데 돈차이가 너무나요
아르바이트 월급제로 시간은 화수목금 4시간 토일7시간 월요일 휴무 월급이 어떻게되나요?
사장님은 월급제는 원래 주휴수당이 없다는데
법적으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시급은 최저시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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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근로시간 기준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은 약 154만원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등의 내용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 지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급여명세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월급제 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2. 따라서 월급제는 주휴수당이 없다는 사장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
3.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는 "(30시간+주휴 6시간)*4.345주*9,860원= 1,542,30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3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1,542,301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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