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주일에 25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 실근무시간 /40
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조퇴나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 실근무시간 /40
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1주 24시간을 근로했더라도 5시간(25시간÷40시간×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질문자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2.주 24시간이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인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매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실근무시간 /40
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법대로 전자가 맞습니다.
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매주 달라지는 겨웅라면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맞습니다.
2. 동일하게 25시간으로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2. 지각, 조퇴 등으로 24시간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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