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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비오리267
명랑한비오리26722.07.07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 사장님하고 다른데 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일주일에 25시간 근무로 계약을 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 실근무시간 /40

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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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2.조퇴나 지각으로 실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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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 실근무시간 /40

    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 질문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실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므로 해당 주에 결근하지 않은 이상, 1주 24시간을 근로했더라도 5시간(25시간÷40시간×8시간)분의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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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질문자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2.주 24시간이어도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인 주 25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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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을 합니다.

    2.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결근이 없다면 매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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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저는 40시간 미만 근로자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시급 실근무평균값 실근무시간 /40

    이라고 하셔서 금액을 계산해보면 차이가 납니다.

    둘 중에 어느 방법이 맞는 건가요? 제가 아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되어 여쭤봅니다 ㅠㅠ

    법대로 전자가 맞습니다.

    2. 계약서 상 소정 근로 시간이 일주일에 25시간이라서 만약 대타로 26시간을 근무했을 때도 주휴수당은 25시간어치만 받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24시간일 때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이때는 24시간에 대한 것만 계산하는 게 맞나요??

    매주 달라지는 겨웅라면 4주평균 1주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여 계산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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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1. [1주일 소정 근로 시간 /40 *8 ] *시급 맞습니다.

    2. 동일하게 25시간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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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통상적으로 사용합니다.

    2. 지각, 조퇴 등으로 24시간만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25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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