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판사님이 피고에게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보는 경우는 원고에게 좋은 상황인가요?
저는 A와 B에게 폭행, 모욕, 명예훼손, 허위고소 3건으로 무고죄까지 총 6건의 형사고소를 하여 A와B를 형사처벌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공무원이기에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손해가 너무 커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와B는 자기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구요.
변론기일 당시에 판사님이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더이상 제출할게 없으면 변론기일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왜 피고들에게 위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의아했는데, 제가 청구한 위자료가 많아서 그런건지 궁금하고, 저에게 유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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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위자료 금액의 과소뿐만 아니라 책임 인정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을 가능성이 있어, 해당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 위자료가 과다해서 그런것이라고 추측은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상대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것이라면 위자료책임은 인정될 것이나 인정되는 금액은 죄책이 얼마나 중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내용에 대하여 피고들의 의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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