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A와 B에게 폭행, 모욕, 명예훼손, 허위고소 3건으로 무고죄까지 총 6건의 형사고소를 하여 A와B를 형사처벌하였습니다.
이후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 제가 공무원이기에 지금까지 받은 정신적 손해가 너무 커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했습니다.
A와B는 자기들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구요.
변론기일 당시에 판사님이 위자료 3천만원에 대해서 피고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고, 더이상 제출할게 없으면 변론기일을 종료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판사님이 왜 피고들에게 위자료에 대해서 물어보는지 의아했는데, 제가 청구한 위자료가 많아서 그런건지 궁금하고, 저에게 유리한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