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이재명 방중 정상회담
아하

법률

기업·회사

공정한칼새278
공정한칼새278

대표자와 직원 1명인 경우(4대보험 상시근로자) 우선지원기업대상 해당되나요

질문과 마찬가지로, 대표자1인과 직원1인을 두고 사대보험 모두 들고있습니다.

학원인데 이 경우 우선지원기업대상이 되나요? 별도로 고용24에 신청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 수가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인 경우 우선 지원 대상 기업에 해당합니다.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의 경우,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