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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바다표범247
박식한바다표범24722.06.09

개인사업자가 대학 강사직을 맡을 때 보험 관련 문제

안녕하세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근로자 없음)

최근 대학 강사직에 임용 되었는데요, 강사는 3대보험에 직장 가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대 사회보험 제도 사이트 https://www.4insure.or.kr/ 에서 확인한 바,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용자 외에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면 사업장 가입대상이므로 ‘사업장 성립신고+ 대표자 및 근로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별도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의 경우에는 사업체에 근로자가 없기 때문에, 대학에서 직장가입으로 3대 보험을 적용해주게 되는지요?

만약 이것이 불가 하다면 개인사업자를 휴업 처리 하는 방법, 또는 휴업 처리로서도 불가 하다면 사업자를 포기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학업 관계로 사업 활동은 잠시 중단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3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고용 상태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인지, 상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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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도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하여 다른 회사 직원으로 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질문자분께서는 직원이 없는 1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별로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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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직원없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중에 회사에 취업을 한다면 해당 직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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