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친형이 어머니 집가서 휴대폰 가져가서 친구계좌로 몰래 500만원 빼갔는데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하면 징형 보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계혈족간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때문에 횡령, 절도, 사기 등 범행을 하더라도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 계좌에 있는 돈을 동의없이 무단으로 계좌이체하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면 실형선고가능성은 낮습니다.
횡령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
동거하는 가족사이의 일이라면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어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