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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19
공정한삵1920.03.13

본인통장에 들어있는 남의돈이 빠져 나갔을 경우 처벌이 되는지요?

남편과의 사적인 이유로 친구통장에 돈을 맡겨 놨더니 친구가 돈을 써버렸습니다 돈이 필요해서 연락 했더니 잠시 썼다고 하는데(물론 갚는다고는 합니다만) 이럴 경우 처벌이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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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잠시 보관이라는 점을 특정하여 친구에게 추후 반환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확약한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그러한 점이 분명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친분관계에서 잠시 돈을 보관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횡령죄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확실히 보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보관된 금전을 반환받는 것으로 협의를 최대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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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자분이 맡겨놓은 돈을 질문자분 동의없이 친구가 써버렸다면 횡령죄 성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친구가 돈을 갚는다 하더라도 양형 참작사유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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