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안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잠시 보관이라는 점을 특정하여 친구에게 추후 반환을 명확하게 명시하여 확약한 경우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한 것에 해당하여 횡령의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의 경우는 그러한 점이 분명한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고 친분관계에서 잠시 돈을 보관한 것이라면 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바로 횡령죄에 성립하는 범죄라고 확실히 보기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원만하게 보관된 금전을 반환받는 것으로 협의를 최대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