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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 자전거 사고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올라가고 있었고 갑자기 전기자전거가 튀어나와서 전기자전거를 쳐버렸습니다..사람이 지나다니는 인도에서 한번 멈추고 잘보고올라와아하는데 그냥 냅다 올라가서 인도에지나가는 자전거를 처버렸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될까요 그리고 뭐 벌금 이야기를 하던데 12대중과실이 아니면 벌금도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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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고 장소가 인도라 하더라도 상대방도 전기 자전거로 도로교통법상 차이기 때문에 보도 침범 사고가 적용이
되지는 않아 형사 처벌이 되는 12대 중과실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과실 상황은 해당 도로가 전기 자전거의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와 자전거의 속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였는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