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임신의 전 기간 낙태를 금지한 형법상 자기낙태죄 조항 등에 대하여 위헌임을 선언하였고, 현재까지 개정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현재는 낙태죄 처벌법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합법인 상황으로, 다소 애매하게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