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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멋돼지187
독특한멋돼지18723.08.26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일정 기간 경과 후 퇴사?

저는 지난해 6월에 1년 계약을 한 이후, 계약서는 추가로 작성하지 않았지만 8월 현재까지 계속근무 중 입니다.


현상황에서 계약만료를 이유로 퇴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또는 재계약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묵시적으로 근로자도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질문을 하는 이유는 재계약 없이 계속 근무를 해도 괜찮을지 궁금하고 찜찜해서 여쭤보는 것 입니다.

('계약기간은 @@월이던데,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참고로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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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계약서의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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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1년 연장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사용자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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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근무한 경우 묵시적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연장되어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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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다시 1년의 계약을 한 것이고 어느 일방이 중간에 계약만료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다시 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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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계약기간이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기에 그 갱신된 계약기간 전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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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 연장에 대한 통지 없이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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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으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명확히 정하여 그 기간이 만료된 때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일 전에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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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했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와 근로자가근로계약 종료와 관련하여 아무런 이야기 없이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에 체결한 1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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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가 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속근무하고 있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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