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상태에서 계약만료로 퇴사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민법 662조는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 갱신이
되었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을 하시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3. 참고로 계약서의 작성을 하지 않았더라도 이전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되었으므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