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일 주6일 8시간 5인이상 연봉제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장근무수당 보면
시급 x 8시간x4주x1.5 라고 적혀있는데,
4주가 아니고 4.34주가 아닌가요..?
시급 x 8시간x4.34주x1.5 이게맞는거 아닌가요?
몇년째 x4.34가 아닌 x4로 받았는데 회계팀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위에서 나온대로 한다고 0.34 뒷자리끊고 x4로 한다는데 위법아닌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8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소수점 단위를 절삭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지급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45주로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4주로 하면, 결국 임금을 덜 주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345주로 계산합니다. 4주로 계산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평균주수는 4.345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하여 월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평균 주수는 4.33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