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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누에291
경건한누에29123.03.07

연장근무수당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화~일 주6일 8시간 5인이상 연봉제 회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연장근무수당 보면

시급 x 8시간x4주x1.5 라고 적혀있는데,

4주가 아니고 4.34주가 아닌가요..?

시급 x 8시간x4.34주x1.5 이게맞는거 아닌가요?

몇년째 x4.34가 아닌 x4로 받았는데 회계팀에 물어보니 자기들은 위에서 나온대로 한다고 0.34 뒷자리끊고 x4로 한다는데 위법아닌가요?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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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씩 고정적으로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연장근로수당 또한 8시간*4.345주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소수점 단위를 절삭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의 미지급분이 발생하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미지급분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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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4.345주로 해야 합니다.

    마음대로 4주로 하면, 결국 임금을 덜 주게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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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은 4.345주로 계산합니다. 4주로 계산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이고,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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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평균주수는 4.345주이므로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4주가 아닌, 4.345주를 적용하여 월급여를 책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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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개월 평균 주수는 4.33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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