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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치 월급+ 실업급여 수령시 배우자 연말정산 포함 여부 문의

배우자가 올해 2월 퇴직하고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에 배우자 포함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월 급여 수준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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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퇴직소득금액도 부양가족 소득기준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받았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것이므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