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개월치 월급+ 실업급여 수령시 배우자 연말정산 포함 여부 문의
배우자가 올해 2월 퇴직하고 현재 실업급여 수령중입니다. 이경우 연말정산에 배우자 포함가능 한지 문의 드립니다. 2개월 급여 수준은 500만원 미만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니 부양가족의 소득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이 발생했다면 퇴직소득금액도 부양가족 소득기준 판단 시 소득금액에 포함되므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하여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에 반영되지 않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고 이외 소득이 없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을 받았다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했을 것이므로 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