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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뛰어난앵무새1923.07.27

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당시 월급 기준으로는 모자라지만 퇴사직전 월급보다는 많을 때?

2023년 8월 16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2008~2012년까지 매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회사측이 DC퇴직연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 불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퇴사 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을 빼고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약 그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만큼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즉, 당시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 퇴사 무렵의 월급이 그때보다 줄어서 퇴사직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남습니다(더 들어온 게 됨). 그러면 그 차액을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더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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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금액이 퇴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을 때는 굳이 근로자가 차액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기준을 적용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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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퇴직금 중산정산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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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근로자 요구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므로, 사유가 맞지 않는다 해서 무효의 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 입증의 싸움으로 갈 경우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떠나 회사에서는 이미 정산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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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법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차액을 돌려 줄 필요는 없고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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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런식의 중간정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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