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당시 월급 기준으로는 모자라지만 퇴사직전 월급보다는 많을 때?
2023년 8월 16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2008~2012년까지 매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회사측이 DC퇴직연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 불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퇴사 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을 빼고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약 그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만큼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즉, 당시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 퇴사 무렵의 월급이 그때보다 줄어서 퇴사직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남습니다(더 들어온 게 됨). 그러면 그 차액을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더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간정산 금액이 퇴직전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금액보다 많을 때는 굳이 근로자가 차액을 달라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기준을 적용해서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해당 퇴직금 중산정산금액을 퇴직금에서 공제할 수 없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012년 7월 26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근로자 요구만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므로, 사유가 맞지 않는다 해서 무효의 정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시에 근로자의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 입증의 싸움으로 갈 경우 모호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떠나 회사에서는 이미 정산한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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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불법이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다시 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차액을 돌려 줄 필요는 없고 그냥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지 않았던 시기에는 그런식의 중간정산에 대해서 문제되지 않습니다.
법원도 그렇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2012년 7월 26일부터 금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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