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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앵무새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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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불법적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이 당시 월급 기준으로는 모자라지만 퇴사직전 월급보다는 많을 때?

2023년 8월 16일 퇴사 예정자입니다.

2008~2012년까지 매 연말에 '퇴직금중간정산'이란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입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회사측이 DC퇴직연금을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청이 없이 이뤄진 것이라 불법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럴 경우 퇴사 직전 마지막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을 계산하여 중간정산으로 받은 돈을 빼고 차액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만약 그 차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만큼을 돌려줘야 하는지요? 즉, 당시 월급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2008~2012년까지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모자라서 더 달라고 해야 할 상황인데, 퇴사 무렵의 월급이 그때보다 줄어서 퇴사직전 마지막 3개월 월급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의 퇴직금중간정산 금액이 남습니다(더 들어온 게 됨). 그러면 그 차액을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요? 아니면 당시 기준을 적용해서 더 달라고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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