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상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전출신고를 해도 대항력에 문제가 없어 그냥 나가도 됩니다.
2. 질문자님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어야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것이 되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를 뒤늦게 알려준다면 해당 기간동안은 질문자님이 점유를 한 것으로 보게 되기 때문에, 법률분쟁시 질문자님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