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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반한비버196
한 달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한 군데 취업을 하고 20만원 비과세를 받고있는 상황에서 부모님 사업장에 이중 취업을 해 월급을 추가로 받으면 20만원 추가로 비과세 받아 40만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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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근로자가 2 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식사대를 매월 각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각 회사로부터 받은 식사대를
합한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합니다.
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매월 비과세로 처리되는 식대 20만원은 한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다른 사업장에서도 임금을 지급받을 경우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되는 식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는 소득세법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님과 별도 상담을 해보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결론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식대 비과세 월 20만원은, 근로자별로 적용하는 한달 최대 금액입니다.
사업장별 금액이 아닙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네, 비과세 처리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별로 각각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장에서 식대 20만원에 대한 비과세 처리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