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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오솔개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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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6

특정프로젝트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면 상실신고 안해도 되나요?

저희가 특정프로젝트 계약직 분들이 계신데 사업 선정 문제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고 1월 1일에 취득신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년 이상 계약 시 계속근로권 등의 문제로)

이 계약직분들이 본인 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경우에

1. 특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년 넘게 계약하더라도 계약 종료가 문제 없이 가능한지

2. 취득신고 할 당시 계약직으로 23년 12월 계약 종료라고 명시해 놨는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가 된다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고용공단에서 정규직 전환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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