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특정프로젝트 계약직 분들이 계신데 사업 선정 문제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고 1월 1일에 취득신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년 이상 계약 시 계속근로권 등의 문제로)
이 계약직분들이 본인 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경우에
1. 특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년 넘게 계약하더라도 계약 종료가 문제 없이 가능한지
2. 취득신고 할 당시 계약직으로 23년 12월 계약 종료라고 명시해 놨는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가 된다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고용공단에서 정규직 전환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