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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오솔개164
재빠른오솔개16423.11.06

특정프로젝트 계약직 기간 종료 후 재계약하면 상실신고 안해도 되나요?

저희가 특정프로젝트 계약직 분들이 계신데 사업 선정 문제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일자로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상실신고를 하고 1월 1일에 취득신고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2년 이상 계약 시 계속근로권 등의 문제로)

이 계약직분들이 본인 사정으로 상실신고를 하지 말아달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경우에

1. 특정프로젝트이기 때문에 2년 넘게 계약하더라도 계약 종료가 문제 없이 가능한지

2. 취득신고 할 당시 계약직으로 23년 12월 계약 종료라고 명시해 놨는데, 이 기간이 지난 이후에 계약 종료로 퇴사가 된다면,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고용공단에서 정규직 전환되었다고 인식하지 않는지)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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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을 특정 프로젝트 종료로 처음부터 정했으면 문제없지만 그냥 23년 12월로 정해놨으면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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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특정 프로젝트의 완수를 위해 고용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상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한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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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서도 계약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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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네, 기간제법상 예외사유 해당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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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처럼 기간으로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젝트 종료시를 기준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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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건설공사 등의 유기사업, 특정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프로젝트 완수의 경우 처럼 일정한 기간이 걸리는 유기사업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비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그 사업이 끝나는 떄가지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인정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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