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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자부심있는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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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사기를당했어요........

판매자한태 20만원은 지불했어요 계좌이체말고

문화상품권으로 거래했는데 이사람이 연락이 안되네요 저는 돈만 지불하고 아무것도 못받은 상황입니다

이것도 신고해서 잡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가 텔레그램 메시지 뿐이라면 실무상 가해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사기 피해에 대하여 신고는 가능하나, 신고를 하더라도 검거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범죄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 명백하며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검거될 지 여부는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결과를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제공한 문화상품권 일련번호와 아이디 등 관련 정보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하시고 다만 텔레그램의 경우 추적이 어렵고 문화상품권도 계좌이체 비해서 추적이 어려운 점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