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이 임차인(본인)이 살고있는 주소를 네이버지도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네이버 지도에 사업장 주소로 등록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 1개월 남은 상태이고, 최근 사업장 조사를 하러 관계자 분이 왔다 가시기까지 했는데, 저는 사전에 이런 내용을 고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어컨도 계약서상 옵션에 명시 되어있는데, 작년 여름에 (엄청 더웠습니다..)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의 드리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에게 중도 퇴실을 요구 할 수 있나요?
전입 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하고 있는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사업장 주소를 해당 주소지로 등록하는 것이 합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 동의 없이 사업장으로 등록하는 것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나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사용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면 계약 해지 사유라고 판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 사실만으로는 중도퇴실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에어컨 등 임대인이 당연히 수리해야할 부분을 수리하지 않는 등 임대목적물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제 사업자으로 쓰지도 않으면서 허위신고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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