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등은 제보자의 신원 비밀 보장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제보시 엄격한 신원 비밀 보장을 요청하시어 공개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면 공개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확실한 혐의가 없었더라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모습, 비틀거림 등)을 보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