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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창의적인사과잼

정말창의적인사과잼

음주운전 으로인한 면허정지 의심신고의 대한 질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정지기간중 운전을 하는걸로 의심되는 인물이 있는데 경찰에 협조 후 신고하면 저의 신상이 공개되거나 하나요?

그리고 만약 면허정지가 아니였다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심증이 아니라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진지하게 여쭤봅니다 음주단속걸려서 면허정지라고 말했으며 평소 쓰던 차량도 번호판이 바뀌어서 매일 운전하고있더라구요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등은 제보자의 신원 비밀 보장을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제보시 엄격한 신원 비밀 보장을 요청하시어 공개 되지 않도록 당부를 하시면 공개되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확실한 혐의가 없었더라도 오인하여 신고한 경우, 무고죄의 고의는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의로 허위 사실을 지어내어 신고한 경우에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의심되는 정황(음주 후 운전석에 앉는 모습, 비틀거림 등)을 보고 신고했다면 무고죄로 처벌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