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3일 7시간 근무시 급여는?
주3일 7시간 근무시 급여는 4대보험 빼면 얼마인가요?
2022년에는 907,000원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했는데 급여변동이 없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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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매주 3일씩 근무하는 경우, 최저임금 9,620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전 월 급여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053,333원으로 산정됩니다.
세후금액은 임금항목, 공제항목, 건강/국민연금의 고지금액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7×3+4.2)÷7×365÷12=109.5
2023년 월 최저임금=9,620×109.5=1,053,390
세전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시간×3일+주휴 21÷5)×4.345주×9,620원= 1,053,332원(세전)이며, 예상 월수령액은 약 954,352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주 21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21 + 4.2(주휴시간) x 4.345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약 1,053,332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이 금액에서 국민연금 (4.5%)47,390원 건강보험 (3.545%)37,340원 요양보험 (12.81%)
4,780원 고용보험 (0.9%)9,47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0원 지방소득세(10%)0원으로 월 예상 실수령액은 954,352원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