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가출한 자녀에 대해서도 실종신고를 하면 경찰에서는 받아주나요? 그리고 경찰이 신고 접수를 받으면 바로 절차없이 실종된 자녀를 찾아주는 수사를 시작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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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가출한 자녀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실종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합니다. 다만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자녀와 달리 경찰이 곧바로 실종자 수색을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력으로 집을 찾아가기 어려운 만 18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물론,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는 일반 실종신고 대상에 해당해 재난문자 발송과 위치 추적 및 카드 사용 내역 수사 등의 법적 수색 등을 하여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출한 자녀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그 기간이 오래된 경우 성인이 아니라면 실종신고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과정에서 실종인과의 관계 등 관련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소재 파악을 위해 수사를 진행하나,
가출로 인한 실종이라면 신속히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