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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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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순히 창작만 하면 저작권이 부여되는지 알았는데 아닌거 같더라구요~ 같은 생각을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그러면 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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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도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어서 글, 사진, 노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주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등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즉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법적 유리한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 예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을 등록하면 음악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매우 쉬워질 수가 있구요.

  •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이 확인가능한 창작물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창작물을 타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복수의 저작권이 양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