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단순히 창작만 하면 저작권이 부여되는지 알았는데 아닌거 같더라구요~ 같은 생각을하는 사람도 있을텐데요~ 그러면 저작권의 대상과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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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이면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즉, 머리속에 있는 아이디어 정도로는 안되며, 구체적으로 외부에 표현되어서 글, 사진, 노래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해주는 특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허권, 상표권 등은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 등록을해야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게 맞습니다.
즉 기존에 알고 계셨던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저작권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법적 유리한 효과가 있어서 등록하는 것입니다. 일 예로, 음악저작권협회에 음악을 등록하면 음악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매우 쉬워질 수가 있구요.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여 타인이 확인가능한 창작물이라면 종류에 상관없이 저작자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동일유사 창작물을 타인이 각각 독자적으로 창작한 경우라면 복수의 저작권이 양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