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을없앤다고 연령제한 을두고 희망퇴직을귄고하고있습니다( 11월에. 사직서받고 12월팀이끝나는시기까지 근무하는조건으로 )
작년도분 성과급을받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시기와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성과급 지급시기가 12월 이내라면 받을 수 있으나 내년 1월이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성과급과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성과급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성과급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2. 별도 규정이 없다면 희망퇴직 관련 협의를 할 때 성과급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성과급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규정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구체적인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성과급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성과상여금이 전년도 근로에 대한 것이라도 지급시점의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거나 퇴사자에 대해 지급하지 않는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면 이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성과급 지급일 시점 재직 중이라면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