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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노루37
날렵한노루3723.11.14

회사내 수익율저하로인한 팀해지 팀원백여명을 희망퇴직

입사 10년 회사 여러팀중저히팀이 수익율저하로인해 패지한다고합니다 그로인해 팀소속 백여명이 넘게 퇴사를해야한다는 명목으로 1차희망(3개월기본급보상)퇴직이 시행된후 약한달이 지나고11월 2차희망퇴직을 1차이후 남은전원을 대상으로 2차희망퇴직(나이별 35세4개월,50세미만6개월 50세이후8개월기본급위로금지급)을 진행한다고합니다 그후는 사측도 권고사직 해고 를. 언질하여 퇴직을 유도하는데 퇴직을수용안하고마지막 팀해지날11월말이되어서 남아있는 팀원은 그대로해고되어퇴사해야하는게맞나요?다른팀으로 전배를시켜주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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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 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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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을 더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회사에 입장에서는 해고절차를 밟게 될 것입니다. 이 때, 근로기준법 제24조의 경영상 이유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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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 희망퇴직을 거부한다면 정리해고를 하거나 다른 팀으로 전보조치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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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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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을 수용안하고 마지막 팀해지날 11월말이 되어서 남아있는 팀원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팀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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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종료하는 권고사직과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해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권고사직의 방법은 사용자가 택하고 있으나, 추후에는 해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시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에 대해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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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의 희망퇴직이나 사직권유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질문자님은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내보내기 보다는 타부서 배치 등을 고려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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