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회사의 희망퇴직이나 사직권유에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계속근무를 원한다면
거부하시면 됩니다.
2.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판정시 질문자님은 원직에 복직할 수 있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3. 참고로 회사에서는 근로자를 내보내기 보다는 타부서 배치 등을 고려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