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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할미새225
풍성한할미새22522.12.15

퇴직신청후 빨리처리를 안해줘서 생기는 불이익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이직하는 회사의 조건은 올해 안으로 취업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다니고있는 회사에는 내일 퇴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퇴사처리를 빨리 안해줘서 이직을 못하게 될수도 있나요?


4대보험 상실처리가 안된상태에서 다른 기업에 입사하게되면 입사처리가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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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의사를 통보한 일자가 퇴사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자에 퇴사하는

    것을 승인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이전에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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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상실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다른 회사에 입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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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는 한, 이직할 회사에서 4대보험에 가입할 조건으로 올해 안까지 취업하도록 요구한 때는 해당 회사에 취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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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라는 것은 회사 내의 절차를 제외하면 4대보험 상실신고 뿐이고,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므로 전 회사에서 상실처리를 안해도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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