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공제받은 돈은 몇월 월급에 들어오나요?
벌써 2024년도 끝이 나기 직전입니다.
이 시기에는 연말정산을 대비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연말정산은 공제받은 돈은 몇월 월급에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2월 급여시 정산되어 환급되거나 초과납부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 받게 되거나 돌려 받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기간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 1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됩니다. 법령상으로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급시점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의 방침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업무가 일찍 마무리되는 경우 2월 중에도 환급(또는 추징)의 경우도 있지만 늦는 경우에는 3월 급여가 지급되는 4월에 환급(또는 추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2월 급여 지급 시 함께 지급됩니다. 이는 회사마다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일부 기업은 3월 급여에 반영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지급 시기는 근무하시는 회사의 연말정산 처리 일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가 제출한 공제 항목과 회사의 원천징수 내역을 토대로 계산되며, 회사는 이를 국세청에 신고한 후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만약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부터 4월까지의 급여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환급금이나 추가 납부액은 회사의 처리 일정과 국세청의 승인 절차에 따라 지급되거나 공제됩니다.
정확한 지급 시기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재무팀에 문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의 세금에 반영되어 환급이 되거나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