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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포도136
덕망있는포도13624.04.24

중도 퇴사자 연차 산정 중에 회계년도랑 입사년도 차이가 많이 날 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1. 회사 회계년도 : 매년 3월 1일 시작

2. 근로계약서상 연차 항목 내용 : 입사시에는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중도 퇴사자 입사 및 퇴사일

입사 - 2021.10.16

퇴사-2024.04.30 (예정)

4. 질문(1)

: 입사일 기준 41개 (11+15+15)

회계년도 기준 47개 (11+6+15+15)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위 계산이 맞을까요?

5. 2022년도에 연차 2.5개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잔여연차 = 위에 계산된 총 연차(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 미사용 연차수당 -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총 연차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6. 만약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47개 연차를 다 썼다고 가정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더 쓴 만큼, 즉 6일치에 대해서 급여공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방침에 따른 연차 부여 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이니 마이너스로 급여 공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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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연차 부여토록 한 경우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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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계기준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사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규정에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가능하여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입사일 재정산에 대한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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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발생한 총 연차휴가일수에서 근로자가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보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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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 계산이 맞습니다.

    5. 네 맞습니다.

    6. 규정상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해야 하고 이 경우 마이너스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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