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 회계년도 : 매년 3월 1일 시작
2. 근로계약서상 연차 항목 내용 : 입사시에는 회계년도로 부여하고, 퇴사시에는 입사일로 재산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3. 중도 퇴사자 입사 및 퇴사일
입사 - 2021.10.16
퇴사-2024.04.30 (예정)
4. 질문(1)
: 입사일 기준 41개 (11+15+15)
회계년도 기준 47개 (11+6+15+15)
이렇게 계산하였는데 위 계산이 맞을까요?
5. 2022년도에 연차 2.5개를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전해줬습니다
그러면
잔여연차 = 위에 계산된 총 연차(회계년도 또는 입사년도) - 미사용 연차수당 - 근무기간동안 사용한 총 연차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6. 만약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47개 연차를 다 썼다고 가정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보다 더 쓴 만큼, 즉 6일치에 대해서 급여공제 처리를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회사 방침에 따른 연차 부여 휴가 일수를 사용한 것이니 마이너스로 급여 공제 처리를 할 필요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