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주휴수당 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문제로 질문 드릴게 있어 상세하게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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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시스템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근무.
(평일 월화수목금 18:00-23: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2개월 근무한 후 사정이 있어 알바를 그만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월급 받을 때 3.3% 떼서 주심.
(신고할거 있으시다고 카톡으로 주민번호 요구 -> 수락함)
12/10일 오늘인 월급날 스마트폰 어플로 돌린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보내주심. (-53800원)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때문에 2주동안 주에 1일씩 근무를 못했기에 만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심. (11월 첫째주 만근, 11월 둘째주 1일 결근, 셋째주 1일 결근, 넷째 주 인수인계 하루하고 퇴사)
저한테 말씀하시길 우린 월~금으로 계약을 했으니
설령 니가 한주에 총 25시간 근무중 20시간을 일했으니 만근이 아니게 되어 줄 수 없다고 하심 .
제가 궁금한 점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2. 만근은 아니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월급에서 제한 3.3%의 세금을 사장님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조언이 필요하여 이렇게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결근한 주에 대하여는 15시간 이상 일했다고 하여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세금은 납부하여야 하니 돌려받지 못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퇴사 후라 하더라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은 만근이 조건이 아니라 개근이 조건입니다. 소정근로일수에 출근 하였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3. 3.3% 세금을 떼면서 근로자가 아니도록 설정하였으면서 주휴수당을 논의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어쨌든 세금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2. 네, 휴업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으므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문자님이 결근이 아닌 회사 사정에 따라 쉬게되어 한주 개근을 못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3. 세금 자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아뇨 못받습니다.
3.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결근한 경우에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세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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