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목과 같은 문제로 질문 드릴게 있어 상세하게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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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근무 시스템의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에서 근무.
(평일 월화수목금 18:00-23:00)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2개월 근무한 후 사정이 있어 알바를 그만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월급 받을 때 3.3% 떼서 주심.
(신고할거 있으시다고 카톡으로 주민번호 요구 -> 수락함)
12/10일 오늘인 월급날 스마트폰 어플로 돌린 급여명세서에 적힌 금액과 다른 금액을 보내주심. (-53800원)
금액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수능 때문에 2주동안 주에 1일씩 근무를 못했기에 만근이 아니니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하심. (11월 첫째주 만근, 11월 둘째주 1일 결근, 셋째주 1일 결근, 넷째 주 인수인계 하루하고 퇴사)
저한테 말씀하시길 우린 월~금으로 계약을 했으니
설령 니가 한주에 총 25시간 근무중 20시간을 일했으니 만근이 아니게 되어 줄 수 없다고 하심 .
제가 궁금한 점 이렇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지
2. 만근은 아니지만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인데 월급에서 제한 3.3%의 세금을 사장님께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입니다... 제가 학생인지라 조언이 필요하여 이렇게 도움 요청 드려봅니다. 답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