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권고사직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려요
회사에 경영난이 발생하여 이직및 퇴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줘야한다고 하던데,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꿔서
"권고사직 처리는 회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3배로 물어야할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권고사직 처리가 어렵다고 하십니다.
대표가 말한 거 처럼
"권고사직 처리는 회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3배로 물어야할 수도 있다" 이 말이
진짜인가요?
권고사직이 맞다는것을 증빙하려면 어떤 서류나 자료가 필요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경영난이 발생하여 이직 및 퇴사를 권유 받아 퇴직처리가 된다면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회사가 징계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는 나중에 3배로 물어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권고사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서,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음을 입증하려면 권고사직을 확인할 수 있는 메시지 기록이나 대화의 녹취록을 필요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하므로 회사가 징계받을 수 없으며,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권고사직으로 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수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권고사직서가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3배를 물어야 한다는 것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게 상실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문제되는 것이지
실제 회사에서 사측 사정으로 사직권고를 받았다면 이를 권고사직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정원을 유지해야 하는 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으나, 이는 회사 사정이므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