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싸움하다 화가 나 아내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습니다.
잘못한 짓이지만 부부싸움 하다 화가 나 1년반전에 지금은 이혼한지 1년된 전부인 근처에 소주병 몇개를 던졌는데 한개가 깨졌고 전부인이 피하지도 않고 왔다갔다 하다 발옆이 조금 찢어져 몇바늘 꿰멘적이 있는데 지금와서 고소를 하겠답니다.
몸에는 안 던졌습니다.
제가 병원데려가고 다 치료해주고 용서빌고 그당시 화애 다 됐는데.
이정도면 징역 가나요?아니면 벌금형인가요?
증거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