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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

형사재판과 배상명령을 같이 할 수 있는 형사배상명령 이라는 제도가 시행중인걸로 아는데요.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해야 하는지 방법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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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상명령신청은 검사가 기소를 하여 공판단계로 넘어갔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할때 같이 신청할 수도 있으나 대개는 검찰 단계, 법원 단계에서 연락이 와서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고소 후에 혐의 인정되어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 형사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 있고 기소 시 안내문이 발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