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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1.20

매매계약 시 도배 비용에 대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인입니다.

주택매매시 실내인테리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이 있는데 짐을 다 빼고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도배지가 살짝 훼손이나 오염이 되어있는 경우(생활오염) 매도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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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아닌 매매계약에서 매도자의 원상복구 의무는 없습니다. 이유는 주택을 빌려사용한 것이 아닌 현재상태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매도자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있고, 해당 책임을 기준으로 본다면 질문의 사항은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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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도인입니다.

    주택매매시 실내인테리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이 있는데 짐을 다 빼고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도배지가 살짝 훼손이나 오염이 되어있는 경우(생활오염) 매도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걸까요?

    ==> 그러한 정도는 원상복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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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배한지가 얼마나 된지 몰라도 도배한지가 오래됐으면 짐을 빼고 나면 훼손될수도 있고 변색이 될수 있습니다

    또매도하실때 현상태그대로 계약한다고 쓰셨을겁니다

    약간의 훼손은 있을수 있습니다

    새로 한것처럼될수는 없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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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6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시 도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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