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도배 및 장판 교체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법 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이며,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6조에 따르면,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계약 시 도배 비용에 대한 부담은 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