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매시 실내인테리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라는 특약이 있는데 짐을 다 빼고 했을 때 발견하지 못한 도배지가 살짝 훼손이나 오염이 되어있는 경우(생활오염) 매도인이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