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받은돈 다시 달라하면 고소가능한가요
아버님이 저한테 돈을 삼천만원 주셨습니다 쓰고싶은거 쓰고 어디쓰든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조금 틀어지고 연끊자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미 돈을 썼는데 안주면 고소할거랍니다 그런데 빌린것도 아니고 좋은마음으로 주셨다가 화나니깐 다시 돌려달라는데 안주면 고소한다는데 준돈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빌린돈이 아닙니다 이 돈 너써라 팍팍써라 이런 내역도 다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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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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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돈 3천만원을 질문자님께 증여한 것이며, 이 경우 돈의 소유권은 질문자님께 귀속되며 아버지께서 이를 다시 달라고 할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고소도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금이 아나라 증여한 돈이라면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한 내용과 같은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형사고소를 진행해도 고소접수단계부터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