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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상괭이156
조용한상괭이15622.03.16

저쓰라고 준돈 다시 달라는데 안주면 고소한답니다

시아버님이 저한테 돈을 삼천만원 주셨습니다 쓰고싶은거 쓰고 어디쓰든 상관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이가 조금 틀어지고 연끊자고 다시 달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미 돈을 썼는데 안주면 고소할거랍니다 그런데 제가 빌린것도 아니고 좋은마음으로 주셨다가 화나니깐 다시 돌려달라는데 안주면 고소한답니다 저한테 빌려준 돈도 아니고 준돈도 다시 안돌려주면 고소가 가능한가요 빌린돈이 아닙니다 이 돈 너써라 이런 내역도 다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도와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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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쓰라고 준 돈이라면 증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민법은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경우라도 제558조는 "전3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증여의 의사로 3,000만원을 주었다면 해제하더라도 반환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증여의 의사로 준 것이 맞다면 별도의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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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에게 증여한 돈은 수증자에게 귀속하는 것이며, 증여자가 이를 다시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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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한 것이라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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