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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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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받았는데 자식이 돌려달라고 하네요?

일을 하고 돈을 받았고

후에 고용하셨던 분이 잘해주어 고맙다며

돈을 많이 주셨습니다.

절대 달라고 한적도 없으며 고용하셨던 분이

잘 해줘서 고맙다며 준겁니다.

근데 후에 고용주분이 돌아가셨고

연락안된다던 자식들이 연락이와서

일한 거 제외 너무 과지급된거 아니냐며

일정부분 다시 돌려달라고 하네요

돌려줘야 하나요?

법적으로 문제 삼으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고용주랑 통화내역 녹음본이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용주가 임의로 지급을 한 것이라면 초과지급분은 증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측의 반환청구권이 없다는 내용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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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화 녹취가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지급 받은 내용에 대해서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망인이 된 후에 그 자녀들이 과지급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다른 증거 없이 인정되긴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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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돌려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고용주분께서 질문자님께 고맙다고 돈을 더 챙겨주신 것이고, 이는 일종의 증여입니다. 이미 증여가 완료되어 아무런 하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상속인들이 질문자님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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