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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소란스러운김치찌개
좋아한다면서 쓰라고 준 돈이 자잘하게 20만원 정도 되는데, 제가 마음 없다니까 다시 보내라고 하네요.
제가 달라고 한 적 없고, 자기 스스로 보내고 싶어서 보낸 돈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법적으로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종의 증여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 경우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에는 기존에 지급받으신 돈을 반환할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돈을 돌려보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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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금액이 대여금이 아니고 증여의 의사로 사귀는 사이라거나 그 전 단계에서 주게 된 것이라면 그 이후 관계가 잘 되지 않자 반환을 구하는 경우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준 돈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불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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