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잘못 줬다고 돌려달라는 경우?
5개월 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초에 설 상여금으로 받은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13만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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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과다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이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게 맞다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무작정 돌려주지는 마시고 어떻게 잘못 지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