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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고양이
열정고양이23.10.11

퇴사한 회사에서 명절 상여금 잘못 줬다고 돌려달라는 경우?

5개월 전 퇴사한 회사에서 연초에 설 상여금으로 받은 금액이 잘못되었다고 13만원을 다시 입금하라고 하는데, 돌려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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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과다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없는 돈이라면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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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잘못 지급된 게 맞다면 돌려주는 게 맞겠지만, 돌려주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소송밖엔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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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상 착오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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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회사의 착오로 잘못 지급된게 맞다면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무작정 돌려주지는 마시고 어떻게 잘못 지급이 되었는지 내역서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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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상여금이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이라면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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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못준 것이 맞다면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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