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체불시 민사소송 어떻게 진행하나요?
노동청 진정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 시 어떻게 준비, 시작해야 하나요?
퇴사한 이후, 지연합의서 작성했고 합의한일자 지나서도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인정이 되면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노동청 진정제기와 함께 민사소송도 하려고하는데 민사소송 시 어떻게 준비, 시작해야 하나요?
퇴사한 이후, 지연합의서 작성했고 합의한일자 지나서도 못받을 상황이라 심각합니다
>> 민사소송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민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고, 체불액 등이 특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미지급하는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무료로 소송 등을 진행(3개월 평균임금이 400만원 이하일 것)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