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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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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에 의무적으로 해야 일이 뭔가요?

저희 어머니가 집주인인데 청소비부터 계약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사가면서 정화조 비용도 주지 않고가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서 작성 시 명시하여 확인도장까지 찍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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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서 말한 청소비와 정화조비용등은 모두 임차인의 원상복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계약시 특약이 있다면 청구가 가능하며 계약시 특약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시에 이에 대한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받는 이유는 계약상 불이행, 원상복구에 따른 비용등을 보장하기 위한 만큼 반환전 임차인에게 특약에 대한 사항을 말하고 해당 비용을 차감하시며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중 정화조청소등 공과금은 발생시점에 임차인에게 청구하여 수령해야 만기시에 다툼이 없습니다.

      임차인 퇴거하는 날에 각종공과금 정산한 내역 확인하고 청구할 금액은 청구를 하고 수령 후 보증금 반환과 계약서를 교환하셔야 합니다. 계약서특약사항에 기재되어 있다면 만기일에 일시불로 받아야 할 것 같네요.

      임차인에게 정화조청소영수증과 금액을 문자로 보내서 증거자료를 남겨 놓으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화조비용은 매달받는 관리비에 포함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용도나 청소를 목적으로 관리비를 걷어서 정화조 청소할때 임대인들이 씁니다

      이사가실때는 공과금과 관리비를 다냈는지 , 집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시고 보증금을 내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집주인인데 청소비부터 계약사항이 잘 지켜지지 않고

      이사가면서 정화조 비용도 주지 않고가는 경우도 많은데

      계약서 작성 시 명시하여 확인도장까지 찍었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 그러한 경우 임차인에게 청구 가능하고 계속해서 반대를 하는 경우 얼마든지 법원에 청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