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깨 수입(관세율, 추천기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깨를 수입하려고하는데 참깨와 볶음참깨 중 어느 곳으로 분류하느냐에 따라 세율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차이로 두 물품이 분류가 되고, 적용되는 관세율을 설명해주세요.
추가적으로 무슨 추천을 받으면 관세할인이 가능하다는데 그게 무엇인지도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참깨와 볶음참깨는 가공 여부에 따라 관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참깨는 가공이 없는 상태로 원재료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볶음참깨는 추가적인 가공 과정을 거쳐 제조된 것으로 간주되어 가공품으로 분류되고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수입 시 참깨와 볶음참깨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참깨 수입 시 참깨와 볶음참깨의 분류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원형 참깨는 HS 코드 1207로 분류되며, 이 경우 기본 관세율은 약 0%에서 5% 사이입니다. 반면 볶음참깨는 HS 코드 2008로 분류되며, 이 경우 관세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볶음참깨는 가공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 전에 정확한 분류와 세율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 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FTA(자유무역협정) 인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국가와의 FTA를 통해 수입하는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관세가 면제되거나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해야 하며, 해당 문서에는 제품이 FTA 대상 국가에서 생산되었음을 증명하는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관련 기관이나 무역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고,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참깨를 수입할 때, 원물 상태의 참깨와 볶은 참깨는 관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원물 참깨는 HS코드 1207.40-0000에 해당하며, 기본 관세율이 630%로 매우 높습니다. 반면, 볶은 참깨는 HS코드 2008.19-9090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가공 여부와 HS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같은 지정된 추천기관으로부터 수입 추천서를 받으면 할당관세(TRQ)를 적용받아 관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참깨의 경우 추천을 받으면 관세율이 40%로 감소합니다. 추천을 받지 못하면 기본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수입 전에 해당 기관의 추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