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계약만료 1달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해서 복비, 이사비 요청했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상황
‘24.09.01 반전세 계약만료. 2달전인 07.01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
‘24.07.18, 건물이 팔렸다며 보증금 전액 돌려줄테니 계약만료시까지 이사가라고 통보.
이사비, 복비 요청
이사갈때 이사비, 복비 준다고 대답.
질문사항
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9/1일인데 9/13일에 나가고 싶습니다. 구두로 9/13일에 나간다고 이야기 했고 합의가 완료되었는데 보증금 주고 다른소리 할까봐요. 보증금 돌려받으면 법 제도상 계약서 일자대로 나가야 하나요?
법적으로 보상비용을 받는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요? ex) 보상액수, 보상을 받는 시점 등.
문자로 연락을 진행할때 꼭 포함해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ex) 보상금액, 보상일자, 이사날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