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전세 계약만료 1달전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하는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상황
‘24.09.01 반전세 계약만료. 2달전인 07.01까지 집주인이 아무런 통보가 없어서 묵시적 갱신으로 간주.
‘24.07.18, 건물이 팔렸다며 보증금 전액 돌려줄테니 계약만료시까지 이사가라고 통보.
질문사항
계약만료전 전세금 받으면 문제 발생하나요?
보증금 돌려받고 복비, 이사비 등 보상 청구할 수 있나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