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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 나게 심각한 범죄가 아닌 이상
촉법소년이 아니라는 가정하에
청소년이라면 보호처분이 일반적인걸로 아는데요
그럼 보호처분을 받았다해도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가질때
그에 대한 자격정지나 금지 기간없이
영향을 아예 안 끼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 처분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서 그 장래의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전과인 경우와 달리 공무원의 결격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아닌 제3자가 소년 보고 처분 여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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