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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관계인 a,b가 다퉈 b가 나가자 a가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가 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인관계인 a, b가 동거중 다퉈 b가 나가자 a가 일방적으로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 b가 열쇠업자를 불러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주거에 본인이 들어가는 경우이므로 주거침입이 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비밀번호를 바꾼 측에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