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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콩중이174

철저한콩중이174

동일한 사업아이템으로 무인매장 개업 시 법적으로 공격받을 여지?

특정 제과류를 무인매장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알아보니 이걸 무인+인터넷판매로 현재 전국에서 하고 계신 분이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분 운영방식이 특정 제과류를 직접 제조해서 통이나 비닐포장지에 담고 매장에 진열하거나 인터넷주문을 받아 택배로 발송하는 식입니다. 포장방법이나 제조방법에 그 분만의 비법같은건 없습니다.

제가 같은 아이템으로 개업하고 같은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제가 이 분으로부터 법적으로 공격받을 여지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이나 특허가 인정되는 상황도 아니며 법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해당 상호로 오해하게 하거나,


      완전히 동일한 방법으로 영업하는 게 아니라면 유사하다는 것만으로 법적인 책임이 인정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