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
연장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