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2시간 관련하여 연장근무 대신 휴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선택적 근로제를 채택하여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1개월정산)
연장근무 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첫째주 : 48시간 근무,8시간 연장근무 발생
둘째주 : 40시간 근무,연장근무 없슴
셋째주 : 44시간 근무,4시간 연장근무 발생
넷째주 : 첫째 & 셋째주 연장근무 12시간에 대한 대체(보상)휴무지급
이렇게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을 휴무로 보상 했을경우 1개월 정산시 연장근무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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