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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재규어270
굳건한재규어27021.09.29

주52시간 관련하여 연장근무 대신 휴가로 대체 가능한가요?

선택적 근로제를 채택하여 근무중인 회사입니다. (1개월정산)

연장근무 수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예시) 첫째주 : 48시간 근무,8시간 연장근무 발생

둘째주 : 40시간 근무,연장근무 없슴

셋째주 : 44시간 근무,4시간 연장근무 발생

넷째주 : 첫째 & 셋째주 연장근무 12시간에 대한 대체(보상)휴무지급

이렇게 연장근무에 대한 시간을 휴무로 보상 했을경우 1개월 정산시 연장근무수당은 회사에서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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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월 단위 정산의 경우

    법정 근로시간 산정방법은 40x 해당월의 일수/7입니다.

    9월로 예를 들자면 171.4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해당 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12시간이라면 1.5배 가산된 시간분만큼 수당지급해야할것이고,

    이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실시한 경우라면 더이상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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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위를 앞세워 강압적으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와 근로자가 연장근무에 대하여 휴무로 대체하는 것을 합의하였다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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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자대표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보상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휴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의 경우 적법하게 보상휴가제가 시행되었다면 18시간의 보상휴가가 부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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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해 보상휴가를 부여한다면 별도

    연장수당의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상휴가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8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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