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제 중에 주고받은 금전, 물품에 대하여는 대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증여로 인정되어 반환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노픕니다.
따라서 교제 중 주었던 선물, 데이트 비용 등은 별도 분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부정됩니다.
전 남자친구가 250만원을 빌려간 부분은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