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남자친구가 자기가 그동안썼던 돈을 내놓으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
2년동안 만나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
그당시 자기가 저에게 썼던 돈을 지금에서야 내놓으라고 합니다
단한번도 저는 뭐 사달라 돈 달라 한적없구요
오로지 자기 의지로 저에게 많은 선물과
제 카드값을 다 내주었습니다
저는 그당시 부담스럽다고 그걸로 몇번 싸웠지만
남자친구는 괜찮다고했습니다
그리고 싸울때마다 너한테 쓴돈 내놓으라고
안내놓으면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헤어지고 갑자기 전화와서
오천만원정도 너에게 썼으니 이번주까지 달라고
악을 쓰고 집에 찾아온다고 협박해서
무서워서 알겠다고 하긴했는데
생각해보니 제가 돈을 빌린것도 아니고
자기가 좋아서 사귈때해줘놓고 저렇게 달라고하는게 이해가 안가서 못주겠다고 했더니
악을쓰고 난리가나서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차라리 고소를하라고 너랑 대화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빌리지않고 선물만으로 받은 돈도
제가 책임지고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일종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증여대상 물건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대여한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증여나 선물, 기타 호의로 제공한 물품 등의 가치에 대한 반환 청구에 법적으로 응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여 적절한 대응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물로 받은 돈은 법적으로 증여를 받은 것으로, 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사항은 민사문제로 형사처벌이 되는 행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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